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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정치] “추미애, 무리한 공소장 감추기 시도” 정의당마저 등 돌려

“공소장 의무 제출 규정 법령 있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전문 공개해왔다”

등록일 2020년02월06일 15시4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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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의당은 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방침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강민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결정은 타당성 없는 무리한 감추기 시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가 기밀이 아닌 자료는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한 법령이 엄연히 존재한다"며 "노무현 정부 때부터 법무부는 15년 넘게 국회에 개인정보 등을 가린 공소장 전문을 제공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부에 대한 정보제공 여부를 판단을 행정부가 하겠다는 것은 독단이다. 그리고 추 장관의 주장처럼 공소장 공개가 잘못된 관행이라면, 이는 국회가 입법의 형식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이지 행정부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 과정에 국가 최고 권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명백하게 진상을 규명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도 전날 논평을 내고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 없다"며 "기존 관례와도 어긋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이 사건에 대해 판단할 기회를 제약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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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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