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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경기도, 아주대병원 내사 착수… 사실 여부 ‘확인’

등록일 2020년02월06일 16시5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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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도가 아주대병원 외상센터 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이후 사실로 드러날 경우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관련 조치를 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상센터장 자리에서 물러난 이국종 아주대 의대 교수가 평교수로 출근한 날인 지난 5일 경기도는 그동안 제기됐던 아주대에서의 중중외상환자 진료방해와 진료 거부, 진료기록부 조작 등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확인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확인은 「의료법」 제61조 보고와 검사 업무 등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통해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함으로써 법률 위반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사하는 것이다.

검사 내용은 ▲아주대병원의 조직적인 외상환자 진료방해로 인한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의 일시폐쇄(바이패스) 발생 및 당시 응급환자 진료 거부 여부 ▲아주대병원 외상전용 수술실 임의사용 의혹 및 진료기록부 조작 여부 등이다.

경기도는 검사 후 결과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나 대책을 결정할 계획이다. 「의료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규정돼 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할 시 세부 항목에 따라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 해당자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을 조작했을 경우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 해당자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외상센터를 둘러싼 갈등이 외부로 알려진 이후 외상센터장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이 교수는 지난 1월 29일 보직 사임서를 냈고, 아주대병원은 이를 수리했다. 이후 이 교수는 지난 5일 출근 이후 기자들과 만나 "병원으로부터 돈(예산)을 따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고 이젠 지쳤다"며 센터장 사임 이유를 전했다.

앞서 출근 하루 전날인 지난 4일 이 교수는 KBS와의 전화통화에서도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외상센터에서 진료는 계속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교수는 직장이니까 조금씩 있는 동안에는 진료를 해야겠지만 전공을 바꾸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내비쳤다. 업계에서는 이 교수가 전공을 바꾼다는 말까지 꺼낸 것은 그만큼 심경이 복잡하다는 걸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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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휴선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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