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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창~김포ㆍ오산~용인고속도로, 첫삽 뜨나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실시, 수주 경쟁 시작되나

등록일 2020년02월06일 17시2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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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창~김포 고속도로와 오산~용인 고속도로에 대한 민간투자 사업이 본격적으로 첫발을 내딛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월 31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된 서창~김포 고속도로 사업과 오산~용인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최초제안자 외 제3자에 의한 제안을 받기 위해 6일부터 90일간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이번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방침이다. 총 사업비 7574억 원이 투자되는 서창~김포 고속도로 관련 사업은 제2경인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만나는 인천 남동구 서창분기점(JCT)을 시작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장수나들목(IC)를 거쳐 신김포 톨게이트까지 18.4km(최초 제안자 기준) 구간을 지하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상습적으로 지ㆍ정체가 발생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측의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제2경인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미연결구간을 연결함으로써 수도권 서부의 남북간 이동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비 9013억 원이 투자되는 오산~용인 고속도로 사업은 단절돼 있던 평택~화성 고속도로 북단의 안녕IC와 용인~서울고속도로 남단의 서수지IC의 17.3km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경부고속도로 중심의 수도권 남북 이동 기능을 보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고속도로 단절로 수원 도심을 통과해야 했던 장거리 차량을 신설되는 지하도로로 통행하도록 유도해 통행시간을 줄이고 도심지 지ㆍ정체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3자 제안공고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최초제안자 이외의 사업자들로부터 건설ㆍ운영계획을 제안받음으로써 보다 우수한 사업계획을 선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상습 지ㆍ정체 구간의 도로용량 확대와 고속도로 단절구간 연결이 시급히 필요한 곳에 도로를 조기 구축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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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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