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올해부터 국민연금이 새로운 체계로 운영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지난 5일 올해 1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하고, `2020년 자산군별 액티브위험 배분결과`를 보고받았다.
오늘 기금위가 의결한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은 지난 1월 29일 공포ㆍ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 등 세부사항을 기금운용지침 등 제반규정 등에 명시하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금위 안건 구체화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 ▲책임성 강화 등이다. 먼저, 앞으로 기금위 안건 구체화와 관련해서는 위험관리 관련 주요사항, 기금위 활동보고서 작성을 의결사항에 추가한다. 또한, 기금위 위원 1/3 이상이 동의해 발의한 안건은 위원회에 공식 상정된다.
다음으로,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과 관련해 3개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ㆍ성과보상)는 각각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3명은 상근하는 전문위원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인물 중 각 가입자단체(근로자ㆍ사용자ㆍ지역가입자) 추천받아 유형별 1명을 위촉, 3개 전문위에 공동 참여하며 각 전문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수행한다. 책임성도 강화한다. 전문위원회 위원도 기금위 위원과 동일한 책임 및 의무가 부과된다. 해당 사항을 위반 시 해촉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경영계, 노동계 및 지역가입자 각 계를 대표하는 민간 전문가들이 국민연금 기금운용 논의 과정에 상시 참여하고 독립적으로 판단ㆍ결정하게 됨으로써, 기금운용의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가입자 대표성과 전문성이 모두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오늘 의결된 지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등 구성을 마무리하고 전문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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