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세청이 서울지방국세청을 비롯한 7개 지방청에 `변칙 부동산거래 탈루`를 집중 조사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한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본청과 지방청 각 조사국은 `변칙 부동산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이하 TF)`를 설치 및 운영해 변칙 탈세에 엄정 대응한다. TF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 합동 조사에서 발견된 의심 건뿐만 아니라 지방청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해 낸 의심 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집중 세무조사 대상에는 전관예우를 이용해 많은 수입을 거두면서 세금을 누락하거나 변칙적 방법으로 탈루한 혐의가 있는 변호사ㆍ세무사ㆍ관세사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문직들 중 퇴직 후 몇 년 안에 소득이 크게 늘어나고, 기본 조사를 통해 탈루 혐의가 짙은 사례들을 집중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청들은 무리한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담당한 팀과 직원들을 평가할 때 쓰이던 조사 실적(추징세액)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우수 조사 사례와 적법 절차 준수 여부 등을 반영한 정성(定性)평가 방식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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