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불법으로 해당 집을 재임대하는 행위에 대해 당국의 단속ㆍ처벌 강도가 높아진다.
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8월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이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외에 다른 이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부여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임대주택 실거주자 입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년에 1회씩 공공주택 거주실태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현행법상 입주자 외 다른 사람이 입주해 있어도 가족이라고 둘러대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으나, 이제는 거주실태 조사 시 공무원이 해당 주택 거주자의 신분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공공임대주택을 불법 전대했을 경우 받게 되는 처벌 수위도 기존 징역 2년 이하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3년 이하 3000만 원 이하로 높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공공임대 입주자에 대해서만 신분확인을 요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정보를 파악하고서 불법전대 여부를 가릴 수 있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공공임대 불법전대 사례를 집중적으로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불법전대 적발 건수는 2015년 83건, 2016년 245건, 2017년 106건, 2018년 43건 등 최근 4년간 총 477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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