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재개발)이 사업에 속도를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동구는 지난 1월 2일 행당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등에 따라 승인했다고 고시했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동구 고산자로8나길 20(행당동) 일대 4만901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958가구(임대 15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582가구 ▲60㎡ 376가구 등이다.
이곳은 청계천, 서울숲 등 주변에 녹지가 많아 우수한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무엇보다 국내 최다 환승지로 유명한 왕십리역이 도보 5분권내로 근접한 초역세권 지역으로 뛰어난 교통환경을 갖췄다. 여기에 동북선 경전철이 내년에 착공을 시작으로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추후 큰 기대감을 갖게 만든다.
한편, 행당7구역은 2004년 3월 5일 행당7구역 추진위구성승인이 떨어졌다. 2009년 3월 5일에는 최초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났고 이후 2012년 7월 27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016년 3월 29일에는 서울시 건축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한 이후 2017년 1월 5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