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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한남3구역 재개발, 구역 주민 대상 의혹 찌라시 뿌려져 ‘난감’

단지 내 개별홍보 금지되나

등록일 2020년02월13일 16시3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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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재개발)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수주대전이 재차 막을 올린 가운데 단지 내 건설사의 음모를 주장하는 찌라시가 배포된 상황과 함께 A건설사의 금품 및 향응 제공 의혹이 불거졌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A사 부장이 B사 팀장으로 이직을 하면서 A사의 내부 정보, A사의 아킬레스건을 제공했고 그 내용이 찌라시로 뿌려지고 있다는 의혹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당 내용을 폭로하면서 의혹이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B사는 이에 대해 전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상도에 어긋나는 불법 의혹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부 조합원들과 조합 관계자 역시 명예훼손 및 허위내용 유포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이어갈 것이며 주범들을 잡고 꼭 고소해서 형사처벌 및 체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3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 측은 수주전이 또 다시 과열 양상으로 이어질 조짐이 보이자 시공자에 경고를 보내는 동시에 단지 내 개별홍보를 금지하는 현수막을 거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남3구역은 지난해 11월 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관련 법령 위반소지가 다수 있음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지난 1월 20일 해당 사건을 맡은 서울북부지검이 ▲GS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등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며 사건이 일단락된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 구역은 시공권 수주전이 건설사들의 과잉 홍보가 문제가 돼 사업이 지연된 사례가 있는 만큼 조합원들의 우려가 재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단지 내 현수막을 부착해 과잉 홍보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철저히 검증해 사업 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귀띔했다.

업계 전문가들 역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예의주시하는 상황에서 또 다시 건설사들의 개별 홍보가 과해지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재차 고발될 수 있어 `입찰무효` 조치까지 취해지는 등 사업 진행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지난 1월 성동구 옥수한남하이츠(재건축)의 경우, 개별홍보 금지 현수막을 부착해 성공적으로 시공자를 선정했다는 후문이다. 당시 개별홍보 금지 조치로 인해 시공권 획득 레이스가 맥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했지만 GS건설과 현대건설의 홍보전은 유난스럽지 않은 승부를 펼치며 재건축사업에 있어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한남3구역 사업 주체 역시 시공자의 `개별홍보` 금지를 통보해 앞선 옥수한남하이츠 전례를 따르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현재 A건설사의 향응 제공 의혹 역시 불거진 상황이다. 지난 11일 국내 한 방송사는 A건설 관계자가 조합원의 아들에게 현금 300만 원이 든 봉투와 과일바구니를 비록해 고가의 식사 등을 제공했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음성파일 등을 입수해 단독으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조합의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이미 지난해 벌어지고 이슈화된 일이었다는 점에서 A건설사 향응 제공 의혹 소스가 또 다른 경쟁사인 B사에서 나온 `언론 플레이`일수 있다"면서 "서로에 대한 비방이 아닌 정정당당한 승부를 겨뤄 시공권을 떳떳하게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노후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이 즐비했던 이태원로 222-26(한남동) 일대 38만6395.5㎡에 건폐율 42.09%, 용적률 232.47%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7개동 총 5816가구(임대주택 876가구 포함)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와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2003년 뉴타운 지정 이후 2009년 정비구역 지정, 2012년 조합설립인가, 2017년 서울시 건축심의 통과를 거쳐 지난 3월 말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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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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