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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과속 카메라에 걸려요” 결빙 취약구간, 제한속도 줄인다

도로 결빙되면 제한속도 50% 감소, 실시간 안내ㆍ단속 예정

등록일 2020년02월13일 16시5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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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앞으로 결빙에 취약한 도로 구간을 지나갈 때, 기상상황에 따라 조정된 제한속도를 미리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조정된 제한속도를 어길 경우 단속에도 걸리게 된다.

지난 1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결빙에 취약한 도로 구간을 지날 때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나 도로전광표지(VMS) 등을 통해 도로 특성과 기상 상황에 따라 조정된 제한속도를 미리 제공받는다.

이에 따라 추운 날씨 눈이나 비로 인한 도로 살얼음이나 안개, 서리로 인한 결빙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면, 경찰청 협의를 거쳐 제한속도를 감축해 운영한다. 해당 도로 제한속도의 50% 감속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 사정이나 기상 상황 등에 따라 더 낮아질 수도 있다. 열화상 카메라 등으로 노면 온도를 자동 인지해 기상 상황에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지능형 속도조정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결빙으로 인한 제한속도 감축 시 결빙취약 관리구간에 설치된 가변형 속도 제한 표지와 VMS를 통해 제한속도를 운전자에게 안내한다. 또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내비게이션 경로 안내 화면으로도 제한속도 감축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결빙에 취약한 도로 구간에는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한다. 특히 결빙 위험이 높은 일부 구간에는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결빙에 특히 취약한 20개 구간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경찰청과 협의해 오는 6월까지는 관련 매뉴얼을 제정하고, 하반기부터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 결빙 상황에 따라 차량 통행 속도를 낮춰 도로 살얼음 등 결빙에 의한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낮출 것"이라며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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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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