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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초등 1학년생, 증여세 없이 아빠ㆍ할아버지 돈으로 상가주택 사들여

국세청, 부동산 탈세혐의자 361명 세무조사

등록일 2020년02월13일 17시3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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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세청이 부동산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361명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예고한 한편 변칙적 부동산 거래 사례들을 공개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대부분 자금 마련이 어려운 30대 이하가 고가 아파트나 분양권을 취득해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경우로 ▲ 관계기관 합동조사 통보자 173명 ▲ 고가주택 취득자 101명 ▲ 고액 전세입자 51명 ▲ 부동산업 법인 등 36명이 포함됐다.

국세청이 소개한 사례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 A의 경우 고액의 상가 겸용 주택을 아버지와 함께 취득했다고 신고했지만,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A는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ㆍ현금에 대한 증여세만 신고하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현금에 대한 증여세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세청은 증여세 수억 원을 추징했다.

아울러 지방에서 소규모 자영업에 종사하는 30대 B는 거액의 보증금을 끼고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전세를 낀 매입)` 방식으로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부족한 매입자금을 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현금을 받아 충당했지만, 증여세는 전혀 내지 않았다. 이후 조사에 착수한 국세청은 증여세 수억 원을 추징하고, 거액의 전세 보증금은 `부채 사후관리` 대상으로 분류했다. B가 나중에 전세 보증금을 자력으로 갚는지를 지켜보는 것이다.

법인 대표 C는 배우자와 함께 고가의 아파트를 매입했지만 자금 출처가 뚜렷하지 않았다. 국세청 조사에서 C는 법인 자금을 빼내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이를 고가 아파트 취득 자금으로 쓴 사실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 법인의 `가지급금 미계상` 행위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 수억 원을 추징했다.

이 외에도 사주가 단독 운영하던 병원을 다수의 소속 의사 명의로 공동사업자 등록해 소득금액을 분산ㆍ축소 신고하고 명의신탁 임대법인을 통해 병원에 부동산을 저가 임대토록 하여 이익을 분여한 사례 등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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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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