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네이버톡톡
맨위로

[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올해 첫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오는 26일 모집

등록일 2020년02월13일 18시2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오는 26일부터 전국 159개 시ㆍ군ㆍ구 다자녀 가구, 고령자와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2020년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모집물량은 총 7540가구로 이달 26일부터 오는 3월 3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빠르면 다음 달(3월) 말부터 입주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지난해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라 신설된 다자녀 유형을 최초로 모집하고, 같은 해 개정된 고령자 유형의 입주자격 개편내용을 새롭게 적용한다.

다자녀 유형은 가구원수가 많은 다자녀가구 특성에 맞는 적정 규모의 주택을 맞춤 지원하기 위해 지원 단가 인상을 통해 신설된 유형으로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1순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녀가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자녀수와 현재의 주거여건을 기준으로 가점(최대 9점)을 부여하고, 순위 내에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최종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생계ㆍ의료급여 외 주거급여만을 수급 받거나 차상위계층인 고령자는 종전에는 2순위로만 신청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는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입주자 모집공고를 살펴보면, 다자녀 유형은 1500가구, 고령자 유형은 3000가구, 일반 유형은 3040가구를 공급하며 입주수요를 고려해 주거지원이 시급한 1순위 입주대상자에 한정해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 금액은 다자녀 유형은 전세보증금을 수도권 기준 최대 1억2000만 원(2자녀 기준)까지 지원하고,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000만 원 씩 추가 지원한다. 고령자 및 일반 유형은 2019년도와 동일하게 수도권 기준 90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입주자 부담 보증금(전세지원금의 2~5%)과 함께 ▲월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5~98%)에 대한 금리(연 1~2%)를 부담한다.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입주대상자(1순위 자격 한정)는 입주계약 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전세지원금의 5%에서 2%로 낮추는 임대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월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를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까지 인하하고,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0.2%p 우대금리를 지원해 자녀 양육 가구와 최저소득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다자녀, 고령자, 일반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자녀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등을 통해 주거복지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지원자의 삶이 나아지고 있음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진원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