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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정치] 선관위, 비례정당 ‘미래한국당’ 최종 허용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맞춤형 위성정당, 범여권 일제히 반발 나서

등록일 2020년02월14일 11시0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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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오는 4ㆍ15 총선에 맞춰 창당한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선관위는 어제(13일) "미래한국당이 5개 시도당과 중앙당을 창당하는 등 필수 요건을 갖춰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미래한국당의 등록 신청을 수리하고 이를 공고했다. 이에 따라 미래한국당은 4ㆍ15 총선에 후보자를 낼 수 있게 됐다.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은 중앙당이 선관위에 등록함으로써 성립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말 패스트트랙을 통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위성정당 창당을 선언했다.

자유한국당이 처음 만든 당명은 `비례한국당`이었지만, 선관위는 지난 1월 13일 `비례`라는 이름이 유권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사용을 불허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비례한국당`와 발음과 비슷한 `미래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꿔 다시 등록을 신청했다.

미래한국당 대표와 사무총장은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던 한선교 의원과 조훈현 의원이 각각 맡았다. 한선교 의원은 미래한국당 창당에 맞춰 자유한국당을 탈당했으며, 조훈현 의원은 제명 조치됐다. 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는 의원이 자의로 탈당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는데, 조 의원의 의원직을 유지시키기 위해 제명 조치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당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정당의 근간을 허물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가짜정당의 출현을 인정한 선관위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선관위는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미래한국당을 "비례대표 도적질로 한몫 챙기려는 유령단체"로 규정하며 날을 세웠다.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과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도 각각 논평을 내고 미래한국당 창당을 승인한 선관위의 결정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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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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