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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발산미주 가로주택정비 ‘관리처분 변경인가’

등록일 2020년02월14일 12시0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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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발산미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2일 강서구는 발산미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옥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76조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서구 강서로50길 32(내발산동) 외 3필지 일대 64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8.72%, 용적률 199.89%를 적용한 지상 6층에 이르는 도시형생활주택 2개동 28가구 등을 공급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6㎡ 8가구 ▲36㎡ 16가구 ▲44㎡ 4가구 등이며 이 중 6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후ㆍ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 ▲도로로 4면이 둘러싸인 1만 ㎡ 미만 ▲한 면이 최소 6m 이상 도로와 접해야 하며 단독ㆍ다가구면서 10가구 이상 20명 미만일 경우 조합설립인가 없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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