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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감염병 사태’ 휴원ㆍ휴교… 맞벌이 부부 ‘유급휴가’ 법안 발의

등록일 2020년02월14일 12시4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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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여파로 휴원ㆍ휴교가 늘어나 맞벌이가정의 자녀 돌봄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근로자가 자녀의 가정돌봄을 원할 경우 기존 연차 외에 별도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이달 13일 맞벌이 부부 근로자가 사업주에 `감염병 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권미혁ㆍ김병욱ㆍ김철민ㆍ서영교ㆍ송영길ㆍ안민석ㆍ이용득ㆍ인재근ㆍ조승래ㆍ최운열 의원이 함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미성년 자녀가 감염병에 걸리거나 ▲휴원ㆍ휴교나 개학연기가 이뤄진 경우 ▲휴원하지 않더라도 결석처리 대신 출석인정특례가 인정되는 경우 맞벌이 부부 근로자 중 한 사람이 사업주에 `감염병 돌봄휴가`를 신청하면 격리 및 휴교 등의 기간 내에서 이를 `유급휴가`로 허용해야 한다. 사업주는 해당 사안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거나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외부인이나 집단생활로 인한 감염을 우려해 가정에서 직접 돌보기 원하는 부모들이 많다"며 "`조부모 찬스`마저 쓸 수 없는 맞벌이가정의 걱정을 덜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18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검역법」 일부 개정안, 「의료법」 일부 개정안 등 코로나 대응 3법을 심사할 예정에 있어 최근 박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통과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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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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