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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한국 역사에 기록될 희대의 금융 사기극, 확실한 제재 이뤄질까?

등록일 2020년02월14일 13시4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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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 금융역사에 기록될 희대의 사기 사건"

국내 사모펀드 업계 1위였던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은 "한국 금융 역사에 기록될 희대의 사기 사건"이라며 "관련 기업에 대한 초강력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라임운용이 금융당국의 제재 유형 중 최고 수위의 징계인 인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은 14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모(母)펀드 `플루토 FI D-1호` 순자산가치는 46% 하락한 4606억 원, `테티스 2호`는 17% 하락한 1655억 원으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라임은 이날 120개 자(子)펀드의 손실률도 공개 했는데, 이중 증권사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29개의 자펀드 손실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라임 AI스타 1.5Y 1ㆍ2ㆍ3호 등 3개의 펀드의 경우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

라임 관계자는 "이들 펀드의 손실이 큰 이유는 TRS를 사용한 레버리지 비율이 100%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TRS를 사용한 펀드의 손실은 97~7%인 것으로 나타났다. TRS를 사용하지 않은 펀드의 경우 손실율이 -0.4~48%로 예상됐다.

손실률이 구체화되면서 라임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라임 투자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광화 관계자는 "손실률이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사기 등 형사소송 위주로 진행해왔던 것을 민사소송으로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한누리, 법무법인 우리 등도 투자자들을 대리한 민사소송을 검토 중이다.

앞서 광화는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관계자들을 상대로 투자자 34명을 대리해 지난 12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사기죄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다. 법무법인 한누리도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관계자들을 상대로 투자자 3인을 대리해 지난 1월 10일 같은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금융사들이 펀드 상품의 위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금융투자 상품을 판매했다는 것은 피해자 개인의 주관적인 입장일 수 있지만, 신규 펀드의 자금으로 기존의 펀드 투자금을 상환하는 운용방식은 일명 `폰지 사기`로 명백한 사기 행위다.

특히, 라임운용은 모펀드가 투자한 북미펀드 등에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해 환매중단을 통보받았으면 우리은행 등의 판매사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무역금융펀드의 판매를 중단해야 했다. 하지만, 라임운용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판매사에 계속적으로 판매를 독려했다.

이에 대해 14일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라임사태를 계기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검토 결과 대부분 사모펀드가 최근 대규모 상환 환매연기가 발생한 펀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위험한 운용형태나 투자구조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본연의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운용 자율성은 보장하되,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제도적 미비사항 및 일부 취약한 운용구조를 보완한다고 전했다.

DLF 사태와 라임사태에 이어 알펜루트까지 대규모 환매중단을 선언하면서 제2의 서브프라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11년 정부는 한국형 헤지펀드를 도입하면서 감독을 완화하는 대신, 대형 증권사를 프라임브로커로 지정해 종합적인 위험관리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라임과 알펜루트에 대해 증권사들은 프라임브로커로서 위험관리 역할은 거의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번 발표와 더불어 해외의 헤지펀드 운용 사례를 차용해 프라임브로커의 보고 의무를 강화하고, 최종 고객을 보호하는 등 금융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사모펀드 등 금융업계에서 부당한 대규모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확실한 조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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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휴선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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