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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상법 시행령」 개정… “금감원 서식 참고, 위반 시 과태료”

등록일 2020년02월17일 11시4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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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주주총회(이하 주총) 관련 공시에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정보를 누락시킨 상장사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 「상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6개 상장사가 필수 기재 정보를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를 누락한 기업은 남해화학, 대양금속 등 코스피 상장사 2곳과 샘코, 한류AI센터, 제일제강, 지스마트글로벌 등 코스닥 상장사 4곳이다.

이들은 주총 소집공고 공시에 「상법 시행령」 개정 이전처럼 이사ㆍ감사 후보자의 경력, 최대주주와의 관계, 해당 회사와 최근 3년간 거래 내역만 기재하고 이번에 새로 추가된 3개 항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정보 중 이번 개정안에 새로 포함된 3개 항목이 누락된 것인데, 해당 항목은 다음과 같다. ▲이사ㆍ감사 후보자의 체납 사실 여부 ▲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여부 등이다.

한편, 앞으로 회사 감사위원회에 1명 이상 포함해야 하는 `회계ㆍ재무 전문가`의 기준이 좀 더 명확해 진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해당 내용을 담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와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의 경우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회계나 재무전문가로 선임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현행 법령에 회계와 재무 전문가를 뽑는 기준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고 규정을 보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상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4호 가운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 각 목의 기관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 제5호와 제6호의 기관으로 바꿀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시행령 개정 내용에 대한 기업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게재된 주주총회 관련 기업공시 서식 등을 참고해 공시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등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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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휴선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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