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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금감원, 오는 3월부터 라임사태 관련 사실조사 ‘착수’

등록일 2020년02월17일 14시4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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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3월부터 라임자산운용 관련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등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의 신속한 환매 재개와 분쟁조정신청 급증에 대비해 모(母)펀드에 대한 자산실사를 추진하고 금융민원센터에 라임펀드 분쟁 전담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라임의 환매연기 펀드는 총 4개의 모펀드 및 그와 모ㆍ자 관계에 있는 173개의 자(子) 펀드로 피해액은 총 1조6679억 원이다.

그동안 금감원은 원활한 환매절차를 통해 신속한 피해자 구제 및 시스템리스크로의 확산 방지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대응해왔다. 하지만, 라임이 투자한 자산 대부분이 비상장 주식 등 `비시장성 자산`으로 구성돼 있어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쉽지 않았다.

또한, 사모펀드의 특성을 감안해 감독당국의 직접적인 개입보다 시장 이해관계자 간의 자율적인 처리를 유도했으나 조속한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현재 객관적 평가기관인 삼일회계법인의 실사가 일부 마무리됐고,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도 상당 부분 확인된 점을 감안해 환매 관련 절차가 안정화될 때까지 `상주 검사반`을 파견하고, 방위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판매사의 상근 관리자 및 관계자 협의체와의 정례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비자 보호 및 사모펀드 시장의 질서 확립을 우선적으로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해 위규행위가 확인된 경우 펀드 판매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다만, 특정 지점에서 라임 펀드가 대규모로 판매된 경우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감안해 현장 검사를 우선 실시할 예정이며, 검사ㆍ조사권 한계 등으로 사실 규명 등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 등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라임 검사결과 등을 통해 확인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지난해 9월 10일부터 지난 5일까지 2차례에 걸쳐 검찰에 기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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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휴선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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