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을 계산할 때 건물의 외벽 중심선이 아닌 내부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A씨 등이 동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3년과 2014년 서울 동작구에 전용면적이 각각 244.59㎡인 건물 두 채를 구입했다. 이후 2015년 건물 옥상에 약 30㎡ 규모의 주거공간을 무단으로 증축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동작구청 측은 해당 건물 두 채가 증축으로 인해 전용면적이 274.59㎡으로 상향됐다며 A씨 등에게 취득세를 더 걷어가겠다고 고지했다. 지방세법에 따라 274㎡을 초과하는 건물은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취득세가 부과된다. 이에 A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면적을 산정할 때 외벽 중심선이 아닌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씨 등이 증축한 건물의 전용면적을 외벽 내부선 기준으로 잴 경우 270.9555㎡ 또는 271.0365㎡이 돼 274㎡를 초과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각 시설의 면적은 외벽 중심선이 아닌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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