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네이버톡톡
맨위로

[아유경제_부동산] 법원 “공동주택 전용면적 ‘내부선 기준’으로 계산” 판결

등록일 2020년02월17일 16시5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을 계산할 때 건물의 외벽 중심선이 아닌 내부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A씨 등이 동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3년과 2014년 서울 동작구에 전용면적이 각각 244.59㎡인 건물 두 채를 구입했다. 이후 2015년 건물 옥상에 약 30㎡ 규모의 주거공간을 무단으로 증축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동작구청 측은 해당 건물 두 채가 증축으로 인해 전용면적이 274.59㎡으로 상향됐다며 A씨 등에게 취득세를 더 걷어가겠다고 고지했다. 지방세법에 따라 274㎡을 초과하는 건물은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취득세가 부과된다. 이에 A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면적을 산정할 때 외벽 중심선이 아닌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씨 등이 증축한 건물의 전용면적을 외벽 내부선 기준으로 잴 경우 270.9555㎡ 또는 271.0365㎡이 돼 274㎡를 초과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각 시설의 면적은 외벽 중심선이 아닌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조은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