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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성동구, 부동산 거래 후 의무사항 “문자로 알려드려요”

등록일 2020년02월17일 17시1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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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성동구가 부동산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불필요한 법적 공방 해소와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성동구는 부동산 거래 이후 필요한 의무사항을 알려주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문자 알림 서비스`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나 검인 신청 이후 매수인이나 양수인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사항을 놓치지 않도록 문자(SMS)로 안내해주는 서비스다. 구는 올 하반기에는 관련사항에 대한 안내 리플릿도 제작ㆍ배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부동산 거래를 한 자는 거래신고를 완료한 이후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 해당 사항을 6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 각각 취득세액의 20% 가산세와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를 추가로 납부해야한다.

또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해태 기간이 3년을 초과할 시에는 장기미등기에 해당돼 부동산 평가액의 최고 30%에 해당하는 과징금까지 부과된다. 허위계약 적발 시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성동구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주민들이 부동산 매매 시 이러한 규정을 잘 모르고 기한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아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문자서비스와 같이 작지만 생활밀착형 행정 서비스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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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휴선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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