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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혁신 택한 법원, ‘타다’ 이재웅 1심 무죄

‘여객 운송업’ 아닌 ‘초단기 렌트카’로 인정, 앱 이용해도 계약 유효해

등록일 2020년02월19일 14시3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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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법원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합법적으로 인정했다.

박상구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타다 서비스를 렌트카 서비스로 판단했다. 타다 서비스를 택시 같은 운송업이 아닌 이용자와 타다 간 승합차 임대차 계약으로 간주한 것이다. 타다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으로 이용자에게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제공하는 초단기 승용차 렌트 서비스다.

박 부장판사는 "모바일로 전자적으로 체결된다는 것만으로는 이용자가 타다 승합차 임차인에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전자적으로 이뤄진 쏘카와 타다 이용자의 계약은 원칙상 유효하고 임대차 설립 계약을 부정할 수 없어 초단기 승용차 렌트로 확정할 수 있다"며 법률 효과 부여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했다.

이어 "이 사건 자동차 대여사업자인 쏘카가 앱을 이용한 타다 서비스를 통해 고객을 이동시키는 것은 임대차 계약 이행과 타다 편의를 위한 운송자 계약일 뿐 여객의 요구에 응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즉 타다 이용자는 쏘카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초단기 렌트한 차량의 인도를 요구하는 지위에 있을 뿐 자동차 운송계약을 맺은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유상여객운송의 면허 없는 다인승 콜택시 뿐 아니라 운송자 알선이 허용되는 승합차 임대차까지 처벌된다는 건 형법을 확대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부장판사는 "설령 타다 서비스가 유상 운송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용요금을 택시보다 높게 책정한 점 ▲승용차로 마케팅하거나 이용자의 탑승을 유도한 걸로 보이지 않는 점 ▲타다 출시 전 법률 검토를 거친 점 ▲출시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등의 행정지도가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이 대표와 박 대표가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타다가 렌터카로 위장했으며, 실질적으로는 허가 없이 유상 여객 운송업을 운영 중이라고 판단해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각 징역 1년을, 쏘카와 VCNC 법인에는 각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 이후 사건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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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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