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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드론 사고, ‘실명제’로 잡는다

2kg 이상 드론은 기체신고 필수, 소형드론 조종도 온라인 교육 받아야

등록일 2020년02월19일 16시5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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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김 씨는 일을 마친 뒤 주차장에 와서 자신의 차량 트렁크가 찌그러져 있음을 확인했다. 자동차 옆에는 부서진 드론 잔해가 널브러져 있었다. 하지만 누구의 드론인지 알 수 없어 범인을 잡지 못 했다"

이와 같은 억울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내년부터 드론 신고제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9일) "내년부터는 최대이륙중량이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기체를 신고하도록 하고, 250g을 초과하는 드론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늘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항공안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드론 관리체계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기체 신고제`와 `조종자격 차등화`로 나뉜다. 기체 신고제가 시행되면 최대이륙중량 2kg을 초과하는 드론 소유자는 반드시 기체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최대이륙중량 2kg 이상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비행경력을 일정 기간 이상 쌓고 필기ㆍ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비행경력 및 필기ㆍ실기시험의 경우 드론 무게에 따라 단계별로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250g~2kg의 취미용 소형드론 조종자는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존 드론 조종자격인 초경량비행장치 자격증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12kg 이상 대형드론에만 적용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드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드론 실명제를 시작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의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걸쳐 오는 5월께 공포될 예정이며, 2021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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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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