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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특사경, 부동산 불법행위자 102명 적발… 54명 형사입건

등록일 2020년02월19일 17시2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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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부동산 투기 브로커 A씨는 경기 부천시에 위치한 한 장애인 협회 대표에게 단체회원을 알선해줄 것을 요청해 중증장애인 6명을 소개받았다. 이후 A씨는 이들이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를 장애인 특별공급으로 청약하도록 하고 당첨되자 떴다방을 통해 아파트분양권을 각각 1200만 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했다.

19일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청약제도를 잘 모르는 중증장애인을 현혹해 장애인 특별공급에 당첨시킨 뒤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고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킨 브로커와 불법청약자 등이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앞서 언급한 A씨는 장애인 6명에게 그 대가로 1000만 원씩을 각각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부천시 장애인단체 대표는 알선 대가로 장애인들로부터 6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도 공정특사경은 12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브로커 A씨를 비롯해 부천시 장애인단체 대표와 당첨자 등 부정청약에 가담한 8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첩보와 제보, 경찰서 및 시군 등의 수사의뢰를 통해 접수된 장애인 특별공급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중개보수 초과수수, 무자격ㆍ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청약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102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48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4명은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장애인 특별공급 등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자 23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자ㆍ알선자 15명 ▲중개보수 초과수수 중개업자, 무자격ㆍ무등록 중개행위자 64명 등이다.

장애인 특별공급 등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자가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개보수를 초과로 받거나 무자격ㆍ무등록 상태로 영업을 한 중개업자들도 대거 적발됐다. 공인중개사 B씨는 수원시의 한 재개발지구 조합원이 아파트분양권 중개의뢰를 하자, 해당 아파트의 개발호재 등을 설명하면서 예상 프리미엄 가격을 제시했다.

이후 B씨가 제시한 프리미엄으로 해당 아파트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B씨는 중개보수 148만 원에 사전설명 없이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152만 원까지 청구, 법정 중개보수의 200%인 총 300만 원을 받았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브로커와 무자격 중개업자 등 부동산 적폐가 더 이상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막겠다"며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는 위장전입을 통한 아파트 부정 청약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자, 그리고 집값 담함 행위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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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휴선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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