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7)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고씨가 전 남편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고씨는 전 남편 사건의 경우 전례 없는 참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하고 숨기는 등 범행이 계획적으로 판단된다"며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고씨를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같은 해 3월 2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의붓아들(당시 5세)을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30일 열린 11차 결심공판에서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 경시 태도에서 기인한 계획범죄로 규정하며 고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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