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성남시는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3월) 3일까지 기존주택 전세임대 97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주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공급 대상별로 9000만 원~1억2000만 원의 전세금을 지원하는 주택이다.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공급분(21가구)에 최대 1억2000만 원의 전세금이 제공되며,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셋째부터 1명당 2000만 원씩 추가로 지원된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일 경우에는 공급분(38가구)과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자 공급분(38가구)은 각각 최대 9000만 원의 전세금이 지원된다.
지원은 대상자가 원하는 집을 고르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고 대상별 최대 지원금 범위에서 임대보증금의 95%를 저금리(연1~2%)로 재임대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입주자 부담감은 나머지 5%에 해당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기간은 2년 단위로, 총 9번까지 재계약을 맺을 수 있어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성남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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