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는 지난 18일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남구의회 이재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는 강남구가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기본원칙과 기본권보장을 준수해 아동이 권리를 충분히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아동친화도시로 조성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공공이용시설, 안전시스템구축, 건강 증진,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 및 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재민 의원은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강남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미래의 주역인 아동이 마음껏 미래를 펼칠 수 있고 그들이 살기 좋은 강남구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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