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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삼성동 9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향해 ‘척척’

등록일 2020년02월24일 17시3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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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9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둬 이목이 쏠린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달 18일 삼성동 9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정혜ㆍ이하 조합)은 오후 4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효성중공업이 단독으로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곳은 재개발ㆍ재건축과 달리 100가구 이하의 경우 조합 정관에 따라 입찰에 1개 건설사만 참여했음에도 유찰 없이 시공자 절차를 이어갈 수 있어 조합은 오는 3월 12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원 투표를 통해 시공자를 선택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강남구 봉은사로109길 4(삼성동) 일원 5848.3㎡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합원 수는 77명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청담역과 9호선 봉은사역이 가까운 더블 역세권인 것은 물론 한강변에 위치한 데다 인근에 봉은초를 비롯해 봉은중, 경기고가 근거리에 위치해 있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후ㆍ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 ▲도로로 4면이 둘러싸인 1만 ㎡ 미만 ▲한 면이 최소 6m 이상 도로와 접해야 하며 단독ㆍ다가구면서 10가구 이상 20명 미만일 경우 조합설립인가 없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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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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