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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해외서 리콜된 장난감 등 137개 제품 국내 ‘유통’

등록일 2020년02월24일 17시0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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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해외에서 안전상 이유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 구매대행 사이트 및 해외직구를 통해 유통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1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2019년 한 해 동안 유럽ㆍ캐나다ㆍ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ㆍ불량 제품의 국내 유통을 모니터링한 결과, 총 137개 제품의 유통이 확인돼 판매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137개 제품 중 국내 정식 수입ㆍ유통업자가 확인되지 않은 135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등을 통해 판매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를 차단했고, 국내 수입ㆍ유통업자가 확인되는 2개 제품은 무상수리를 하도록 조치했다.

137개 제품의 품목을 확인한 결과, 장난감ㆍ아기띠 등의 아동ㆍ유아용품이 54개(39.4%)로 가장 많았고, 음ㆍ식료품 36개(26.3%), 가전ㆍ전자ㆍ통신기기 14개(10.2%) 순이었다.

리콜 사유를 살펴보면 아동ㆍ유아용품(54개)은 유해물질 함유(20개, 37%)와 완구의 작은부품 삼킴 우려(17개, 31.5%)로 인한 리콜이 많았으며, 특히 아동의 촉감놀이에 널리 사용되는 스퀴시가 이러한 사유로 리콜된 사례가 많았다. 음ㆍ식료품(36개)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15개, 41.7%) 및 세균 검출(11개, 30.6%)로 인한 리콜이 다수였으며, 특히 과자ㆍ초콜릿 등 간식으로 즐겨먹는 식품에 우유ㆍ땅콩ㆍ밀과 같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미흡한 제품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국의 정보가 확인되는 72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35개(48.6%)로 가장 많았고, 미국 생산 제품이 22개(30.6%)로 뒤를 이었다.

판매 차단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9년 차단 조치한 제품 중 조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131개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31개(23.7%) 제품이 다시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돼 차단 조치했다. 해외 리콜 제품은 판매가 차단됐더라도 글로벌 온라인 유통사 등을 통해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기존에 판매를 차단한 제품에 대해 3개월 이후 재유통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등 지속적으로 해외리콜 제품을 감시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또는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에서 해외제품 리콜정보를 확인할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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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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