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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서정연립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등록일 2020년02월24일 18시0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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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평택시 서정연립 재건축사업에 활력이 들 전망이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평택시는 서정연립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안)을 같은 달 7일에 인가했다고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평택시 서정북로 100(서정동) 일원 5만68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신수용)은 이곳에 건폐율 24.52%, 용적률 227.5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7개동 11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254가구 ▲74㎡ 270가구 ▲76㎡ 105가구 ▲84A㎡ 284가구 ▲84B㎡ 149가구 ▲84C㎡ 4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일반분양 698가구, 조합원 404가구, 보류시설 5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는 이주 완료 후 3개월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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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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