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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신가동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성공’

등록일 2020년02월24일 18시1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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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신가동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지난 14일 광산구는 신가동 재개발 조합(조합장 양병만)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승인해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주 광산구 신가번영로9번안길 31(신가동) 일원 28만805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73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303가구 ▲42㎡ 100가구 ▲59㎡ 1022가구 ▲74㎡ 392가구 ▲84㎡ 2388가구 ▲109㎡ 520가구 ▲135㎡ 6가구 ▲156㎡ 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분양 계획은 일반분양 2575가구, 조합원 1725가구, 임대 403가구, 보류시설 29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2021년 2월 이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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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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