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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전기통신사업자 법인 분할 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가 ‘필요’

등록일 2020년02월24일 18시2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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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일반 제조업과 전기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전기사업자인 법인이 물적 분할해 설립되는 법인은 일반 제조업만을 영위하는 반면,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기존의 전기사업을 계속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3일 법제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사업이 아닌 사업(제조업)과 전기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전기사업자인 법인이 물적 분할해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전기사업이 아닌 사업만을 영위하고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기존의 전기사업을 계속 영위하려는 경우,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상법」상 회사의 분할은 회사의 분할로 인해 발행하는 주식을 어디에 귀속시키는지에 따라 그 주식을 분할되는 회사(이하 분할회사)의 주주가 취득하는 `인적 분할`과 분할회사가 취득하는 `물적 분할`로 구분되는데, 전기사업자인 법인을 분할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면서 인가 대상인 `분할`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분할로 인해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 재산을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하는데, 인가 대상인 분할을 `분할로 인해 설립되는 법인이 전기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의 분할`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그러므로 분할의 결과 전기사업이 신설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분할이 전기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분할에 해당하는 이상 인가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물적 분할 시 분할계획서의 내용에 따라서는 전기사업에 필요한 주요 자산이 분할로 인해 설립되는 법인에 이전되거나, 기존 채무의 상당부분을 분할 후 존속하는 전기사업자가 부담하게 돼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등 전력수급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 주무관청의 절차상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분할 후 신설되는 법인이 전기사업을 인수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법인의 분할에 대해서 인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주무관청의 심사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편 「전기사업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법인인 전기사업자가 같은 법 제10조제1항의 인가를 받아 법인을 분할한 경우 그 분할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이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한 점에 비춰볼 때, 같은 법 제10조제1항의 인가는 `분할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이 전기사업을 인수하는 경우"에 한해 그 신설 법인이 전기사업의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전기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사업자가 종전의 법률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해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하고 전기사업이 차질 없이 지속되도록 하려는 것인 반면, 전기사업자가 바뀌거나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인가를 통해 주무관청이 실질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것으로 목적과 규율 대상을 달리 하는바, 법인의 분할로 인해 신설되는 법인에 전기사업이 이전되는 경우로 한정된다는 이유로 `분할로 인해 신설되는 법인에 전기사업이 이전되는 경우의 분할`에 한정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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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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