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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빈집ㆍ노후주택 정비 등 취약지역 개선”… 대상지 127개소 선정

등록일 2020년03월05일 14시4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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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올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대상지를 선정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2020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127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된 127개소는 도시 22개소, 농어촌 105개소로, 시ㆍ도별로는 전남 29개소, 경남 23개소, 경북 19개소, 충북 15개소 등 총 11개 시ㆍ도가 포함됐다.

올해 선정된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금년 약 420억 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2100억 원 규모의 국비(도시 약 600억 원, 농어촌 약 1500억 원)가 지원될 계획이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취약지역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 담장ㆍ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ㆍ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 등이다.

노인 돌봄,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휴먼케어(human care) 및 역량강화사업 등 소프트웨어 사업도 지원된다.

해당 사업은 도시는 4년, 농어촌 지역은 3년 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30억 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는 최대 70억 원까지 지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 원이다.

2020년 사업 대상지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제천, 완도, 예천 등 10개 시ㆍ군(23개소)은 도시와 농어촌지역에 각각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또한, 울주군, 괴산군, 광양시 등 7개 시ㆍ군(21개소)은 올해 변경된 농어촌 지역 가이드라인(1개 시ㆍ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사업 대상지가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에 따라 3개소가 선정됐다.

선정된 지구의 사업은 도시는 국토교통부, 농어촌 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게 된다. 균형위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균형위 관계자는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성장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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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휴선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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