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국내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화되자 올해 6월 말까지 해외를 통한 직접구매(이하 해외직구)가 수월하게 이뤄지도록 조정했다. 그간 마스크, 체온계 등은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로 분류돼 개인이 해외직구를 통해 얻기 어려웠다.
지난 8일 관세청과 직구 대행업계 등에 따르면 앞서 이달 4일 관세청은 `마스크 등 특송물품 수입통관 업무처리 지침`을 발표해 마스크 해외직구의 길을 마련했다. 해당 지침의 유효기간은 올해 6월 말까지다.
`마스크 등 특송물품 수입통관 업무처리 지침`은 우편ㆍ특송(직구) 형태로 수입되는 150달러(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 200달러) 이하의 마스크, 손 소독제, 체온계를 새로 `목록통관` 품목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목록통관 품목은 별도의 수입 신고나 요건 없이 국내 반입이 허용되는 물품을 뜻한다.
지금까지 특송물품 통관 규정의 「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마스크, 손 소독제를 수입하려면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면제추천서 등을 세관에 제출해야 했다.
체온계의 경우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로 구분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상세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거쳐야 수입 통관을 받을 수 있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