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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광역교통 불편 해소한다”… ‘광역교통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등록일 2020년03월09일 16시2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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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 및 특별대책 수립의 근거가 되는 광역교통법과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 등 노후 물류창고 첨단화 기반을 마련하는 물류시설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광역교통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 ▲광역교통특별대책의 수립 ▲특별대책 이행에 필요한 재원확보 근거 마련으로 3가지다. 해당 개정안을 통해 신도시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장기간 지연돼 교통 불편이 큰 지구를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고 특별대책을 수립토록 했다.

먼저,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에 대해 국토부 장관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의 현저한 지연 등으로 인한 교통 불편이 큰 지역에 대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광역교통특별대책의 수립을 통해서는 특별대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지연되는 교통시설에 상응하는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확보토록 하고 버스전용차로,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을 확충ㆍ개선토록 했다.

특별대책 이행에 필요한 재원확보 근거 마련을 위해선 특별대책이 수립돼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재원은 신도시 등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우선적으로 부담토록 했다.

다음으로 물류시설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 도입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권한 지방이양 ▲물류단지 지정 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견 청취로 3가지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정부는 첨단 물류설비 및 운영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성ㆍ안전성 등이 우수한 물류창고를 국토부 장관이 스마트 물류센터로 인증하고,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기금의 지원 등 행정적ㆍ재정적 우대조치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권한도 시ㆍ도지사로 이양해 물류단지 지정권자와 실수요 검증권자가 일치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무분별한 물류단지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시행되던 실수요 검증을 의무적으로 수행토록 했다.

물류단지 지정 시에는 기존 시ㆍ도지사 외에 기초 지방자치 단체장의 의견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내실 있는 의견수렴이 이뤄지도록 절차를 보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버스 등 특별대책을 통해 핵심교통시설의 개통 지연에 따른 입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개정을 통해 물류시설의 첨단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지역 여건에 맞는 물류단지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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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휴선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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