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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아파트 경비원 ‘분리수거ㆍ택배수령’ 못한다

경찰 “「경비업법」 의거, 경비업무 외 다른 일 못해”… 혼선 예상도

등록일 2020년03월09일 17시3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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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찰이 오는 6월부터 아파트 경비원이 쓰레기 분리수거나 주차단속, 택배수령 등 다른 일을 하는 경우 「경비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9일 경찰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말 전국 일선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오는 5월 31일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업자가 경비 업무에 대해 「경비업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행정계고를 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의 계고는 두 가지로, 먼저 아파트 관리 대행업체가 경비를 파견하려면 경비지도사를 선임하는 등 「경비업법」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다음으로 아파트 경비원은 경비 업무 외 다른 일을 맡기지 않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경비는 재활용 쓰레기장 관리나 택배 수령업무, 불법주차 단속 등 각종 부가적인 일을 하는 관행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경비업법」에 의하면 아파트 경비는 `시설경비원`으로 분류돼 법에 정해진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다.

경찰의 이 같은 행정계고에 대해 주택관리 업계는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만 시키게 될 경우 결과적으로 고령 경비원의 퇴출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는 "경찰청 해석대로 원칙대로 하면 고령 경비원의 고용을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다"며 "젊은 경비를 들이거나 전자경비로 대신하고 다른 일을 맡을 관리원을 채용하면 결국 관리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경찰 측은 2018년 말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판결에 의해 「경비업법」 준수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에 경비원 5명을 배치한 주택관리업체 대표 등에 대해 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원 판례 때문에 아파트 경비에 대해 「경비업법」을 본격적으로 적용하려고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시행 배경을 밝혔다.

이어 "바로 시행할 경우 혼란이 예상돼 유예한 것"이라며 "그 전에 해결책을 찾기 위해 국토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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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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