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총회를 강행하려던 일부 조합들이 정부의 권고에 총회 일정을 오는 5월로 속속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 기간을 오는 7월 28일로 3개월 미루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금번 경과조치 개정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차례 요청을 드린 대로 총회 등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정부의 권고에도 당초 일부 조합들은 조합원의 재산상 손해를 이유로 총회를 강행하려 했다. 실제로 개포주공1단지 조합은 지난 20일 서울시를 방문해 조합원들에게 수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정된 총회를 연기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합들은 코로나19 전염 우려와 분양가 상한제 3개월 연장 취지를 고려해 총회 일정을 조정해달라는 서울시의 요청을 결국 수용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시가 일부 지자체에 조합 총회를 연기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해석이다.
이날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 조합이 총회 등 개최를 강행해 엄중한 사회적 상황에 반하는 물의를 일으킬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뿐 아니라 각종 행정지원을 중단하는 등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통해 자치구의 책임 있는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각 조합들에게 당부했다.
이에 따라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도 다음달(4월) 26일 개최 예정이었던 시공사 선정 조합원 총회를 오는 5월로 연기한다는 뜻을 용산구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반포15차 재개발 조합도 오는 4월 1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기로 했던 것에서 오는 5월 이후로 총회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분양가상한제 유예로 다른 도시정비사업 조합들도 총회 일정을 미룰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정부는 대규모 조합에게는 개별 조합에 총회를 연기하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여러 차례 보냈고, 소규모 조합의 경우 모임이 불가피하다면 방역 책임자를 지정하고 마스크 착용, 손 세정제 비치 등 안전조치를 반드시 이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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