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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이게 고친 것?’ 日 역사교과서 개정 아닌 개악

독도 영유권 주장 늘리고 위안부 내용은 축소… 외교부, 대사 초치해 즉각 항의 표시

등록일 2020년03월25일 15시4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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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내년부터 사용될 개정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가 한번도 일본 영토가 아닌 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표현이 실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강력 항의 차원에서 어제(24일)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뜻을 전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오후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내년 4월 새 학기부터 사용될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검정에 합격한 일본 사회과 역사(7종)ㆍ공민(6종)ㆍ지리(4종) 3개 과목 17개 교과서 중 공민ㆍ지리 교과서 전체와 역사 교과서 4종 등 총 14종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들 교과서는 대부분 "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독도를 이르는 일본 명칭)를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며 "일본 정부가 계속 항의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역사교과서의 경우 7종 모두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자국령으로 편입했다고 기록했다.

특히 일본분쿄(文敎)출판의 역사교과서는 "다케시마는 한번도 타국의 영토인 적이 없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했으며, 채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도쿄서적의 역사교과서는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이 발효되기 직전 한국은 공해상에 일방적으로 경계선을 긋고 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를 한국 쪽에 넣어 불법 점거 중"이라는 구절을 포함했다.

또 일본 어민이 독도 강치(바다사자)를 사냥하는 사진을 통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교과서도 있었다. 일본은 일제 강점기 당시 독도 강치를 무차별 남획해 멸종에 이르게 했다.

반면 위안부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교과서에서 포함하지 않거나 포함하더라도 짧게 기술하는데 그쳐, 부끄러운 역사에 대해선 은폐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정부는 외교부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에 즉시 항의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ㆍ축소ㆍ누락 기술하고 부당한 주장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 항의한다"며 "이의 즉각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대변인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항의 차원에서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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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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