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안내서를 발간했다.
지난 24일 국토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올해부터 공공부문 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을 의무화함에 따라 인증 방법과 취득 시 혜택 등을 담은 `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안내서`를 이달 9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의 건축허가ㆍ건축신고ㆍ건축심의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이 의무화되는데, 의무화 초기 단계에서 구체적 업무절차가 생소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엮은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전했다.
안내서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신청방법, 인증 시 혜택, 자주 묻는 질문(FAQ)과 관련 법령 등을 담아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기본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자주 묻는 사항을 Q&A 형식으로 구성해 법령 해석 상 모호함을 해소하고자 했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우수사례를 넣어 추진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227개 지자체, 338개 공공기관 등 총 1086개 기관에 인증안내서를 배포했으며, 국토부, 한국에너지공단, 녹색건축포털 그린투게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증 관련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건축 인ㆍ허가권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운영했던 정책설명회, 콜센터 등과 더불어 `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 안내서`를 발간해 제로에너지건축 사업을 지속 홍보 중"이라면서 "한국이 세계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로에너지건축ㆍ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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