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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靑, ‘n번방’ 청원 답변… “가입자 신상 공개 검토”

등록일 2020년03월25일 17시3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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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청와대가 `n번방` 사건과 관련된 국민청원에 답변해 그 내용에 이목이 쏠린다.

지난 24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n번방 운영자 및 가입자 신상공개 촉구` 관련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n번방 사건과 관련해 20만 명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은 총 5건으로 국민청원 사상 최초로 500만 명을 넘겼다.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 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청원은 260만 명을 넘겼고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청원 참가자는 188만 명을 기록했다. `N번방 대화 참여자들도 명단을 공개하고 처벌해 주십시오` 청원 역시 이달 25일 기준 동의자가 41만 명에 이른다.

지금까지는 청원 답변에 1개월가량 소요됐지만 이번 청원에는 이례적으로 빠르게 답변했다. `박사`로 활동한 피의자 조주빈이 구속된 것과 더불어 해당 사건에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크고 분노가 들끓자 신속한 처리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갑룡 경찰청장의 인사로 시작한 청원 답변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 조주빈의 얼굴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4일 조주빈의 사진이 공개됐고 이달 25일 검찰 송치 당시 조주빈의 현재 얼굴이 공개됐다. 또한 민갑룡 경찰청장은 성 착취 영상을 소지ㆍ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사법 처리를 해 이들에 대한 신상 공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무감각한 사회 인식을 완전히 탈바꿈시키고,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디지털 성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민 법 감정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지원하는 등 `제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답변 후반부에는 불법 영상물이 삭제되고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정부가 피해자 곁에 있겠다며 피해자를 위로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피해 영상물 공유를 즉시 멈출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찰청은 n번방의 시초로 알려진 `갓갓`을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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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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