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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미국발 입국자, 오는 27일부터 2주간 자가격리

내ㆍ외국인 막론… 의심증상 있을 시 검역소 진단검사

등록일 2020년03월25일 17시3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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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오는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는 모두 2주간 자가격리에 임하도록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며 "미국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내ㆍ외국인에 관계없이 검역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증상이 없는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 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국내 미국발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유증상자 가운데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는다. `음성`으로 나타나면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단기 외국인 중 국내 거소가 없는 경우 공항 내 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해 `음성`으로 판정되면 입국이 가능하다.

정부는 유럽발 입국자 사례와 마찬가지로 미국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된 사람에게도 별도의 생활 지원비를 지급하지는 않는다.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를 받은 자가격리자가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 내ㆍ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미국 입국자 중 80% 이상은 유학, 출장 등에서 돌아오는 우리 국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위험도가 유럽에 비하여 높지 않아 미국발 입국자 중 증상이 없는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증상 발생 시 진단검사를 하지만, 앞으로 미국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미국발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를 고려해 필요한 경우 전수 진단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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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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