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아이유가 악플러에 대한 강경 대응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24일 아이유의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해 10월 고소한 가해자들이 1차로 「형법」 311조 모욕죄 등 혐의를 인정받아 형사 처벌됐다"며 "피고인 대다수에게서 아이유를 음해하는 악질적인 게시글과 댓글을 수차례 게시한 전적이 들어났다"고 짚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소속사는 "다른 가해자들도 형사 처벌을 앞두고 있다"며 "2차 고소 건은 현재 수사 중에 있으며 1차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와 팬 여러분을 비방할 목적의 상습적, 악질적 악성 게시물에 대한 정기적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ㆍ형사상의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소속사 측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채널 모니터를 통해 자사 아티스트인 아이유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성희롱, 명예훼손, 인신공격, 사생활 침해 등 악성 게시물을 선처 없이 엄중하게 법적 조치할 것을 알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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