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주택가 인근 건설현장에서 건설 폐자재를 불법소각하거나, 오염물질이 함유된 폐목재를 소각하는 등 환경법규를 위반한 업체들을 대거 적발해냈다.
특사경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과 연계해 폐기물 불법소각, 탄화시설에 대해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환경관련 법규 위반업체 54곳을 적발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위반 사항은 ▲사업장 폐기물 불법소각 15곳 ▲생활 폐기물 불법소각 8곳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및 미신고 처리시설 3곳 ▲대기 배출시설 무허가ㆍ미신고 시설 15곳 ▲대기 방지시설 미가동 등 운영 부적정 7곳 ▲대기 방지시설 훼손방치 등 6곳 등으로 파악됐다.
경기 특사경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4건의 불법소각 관련 위반사항이 적발됐다"며 "위반업체 중 41곳은 형사고발과 동시에, 과징금으로 대체 없이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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