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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분양’이라는 단어만으로 새로운 분양신청 공고로 볼 수 있을까

등록일 2020년03월27일 09시1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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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서울 은평구의 한 재개발 조합이 2013년 12월 16일~2014년 1월 28일까지 실시한 이 사건 평형(분양)변경신청공고에는 "은평구청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고시와 2013년 7월 25일 총회의결에 따라 조합원 평형(분양)변경신청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오니 공고된 평형(분양)변경신청기간 내에 평형(분양)변경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명기돼 있었다.

또 신청자격을 `기존에 분양신청한 조합원`으로 하고, `분양신청자 중 평형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2013년 7월 25일 총회 의결에 따라 기존에 신청한 평형에 근접한 평형을 배정하거나 조례 및 정관에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기존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평형(분양) 변경신청 기간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들은 현금청산대상자임을 주장하며 조합을 상대로 현금청산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평형(분양)변경신청공고가 새로운 분양신청공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조합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은 후 2013년 12월 6일부터 2014년 1월 28일까지 실시한 이 사건 평형(분양)변경신청공고는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공고하는 등 법령이 정하고 있는 분양신청 절차를 거쳤고, 공고문의 제목에도 `분양`이라는 단어를 표시한 점 ②분양신청의 철회는 분양신청 기간 내에서만 가능한데, 조합원들의 분양신청 철회를 받아준 점 ③종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현금청산자들에게 추가 분양신청의 기회를 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분양신청공고에 해당하므로, 위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원고들은 모두 현금청산자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3. 법원의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평형(분양)변경신청공고는 그 첫머리에 `은평구청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고시와 2013년 7월 25일 총회 의결에 따라 조합원 평형(분양)변경신청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오니 공고된 평형(분양)변경신청기간 내에 평형(분양)변경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명기돼 있고,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변경된 공동주택 규모별 세대수와 신청자격을 `기존에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으로 한다는 내용(제4ㆍ5항) 및 분양신청자 중 평형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2013년 7월 25일 총회의결에 따라 기존에 신청한 평형에 따라 기존에 신청한 평형에 근접한 평형을 배정하거나 조례 및 정관에 따른다는 내용(제7조)이 기재돼 있는 사실, 피고는 2013년 12월 11일경 조합원들에게 `2013년 11월 28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함에 따라 규모(평형)별 세대수가 변경됐으므로, 기존 분양신청한 내역에서 평형변경신청을 받고자 하니 평형변경신청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분양희망 주택 규모를 변경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사실에 비춰 보면, 위 공고는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새로이 분양신청을 할 것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으로 건축할 주택의 평형별 세대수가 변경됐음을 이유로 조합원들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종전에 분양신청한 주택평형의 변경신청을 안내하는 내용임이 분명하고, 위 공고 당시 피고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개략적인 부담금,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함께 공고한 것은 조합원들이 평형변경신청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이해될 뿐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공고가 있었다거나 위 공고문에 `분양`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새로운 분양신청 공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평형(분양)변경신청 공고를 새로운 분양신청공고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하는 재개발사업의 특성상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한 후에 임의로 분양철회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총회의결을 거쳐 분양신청 철회를 받아주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

특히 평형변경신청기간 중에 종전 분양미신청자에게 추가 분양신청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도시정비사업에서 관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는 호의적 차원에서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총회 결의를 거쳐 기존 분양신청자를 상대로 분양신청 철회를 받아주거나 종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추가 분양신청의 기회를 부여한 사정은 이 사건 평형(분양)변경신청공고를 새로운 분양신청공고로 볼 만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인다.

아울러 이 사건에서 평형(분양)변경신청공고를 새로운 분양신청 공고로 본다면 위 공고에 따라 기존에 분양신청한 평형과 근접한 평형을 배정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평형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원고 이외의 조합원들이 모두 현금청산자로 되는 결과를 초래해 사실상 위 재개발 조합의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므로, `분양`이라는 단어가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새로운 분양신청 공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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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변호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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