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제주도 여행을 강행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대학 유학생 A씨 모녀를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건다.
원회룡 제주도지사는 어제(26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제주도는 코로나19 피난처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피고는 코로나19 고위험군에 속함에도 제주도 여행을 강행한 A씨와 동행자인 어머니 B씨다. A씨는 지난 15일 미국에서 귀국한 뒤 지난 20일 여행을 위해 제주도를 방문했다. A씨는 제주도 도착 직후 근육통,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했음을 인지했지만, 4박 5일 여행을 강행했다. 이후 A씨는 지난 25일, B씨는 지난 2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도민의 예산으로 방역조치를 한 제주도와 이들 모녀의 방문으로 영업장이 폐쇄된 피해업소, 그리고 A씨 모녀와의 접촉으로 자가 격리된 도민들이 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A씨가 제주도에 도착한 지난 20일부터 증상을 느꼈고, 23일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증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법률검토를 통해 A씨 모녀의 행동과 제주도와 도민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피해액을 산정 중이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1억 원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제주도는 민사소송 외에도 형사소송도 가능한지 적극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원 지사는 이날 평소보다 상당히 격앙된 목소리로 기자회견에 임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가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청정지역이지만, 이것은 제주도민들이 일상을 희생하고 증상 또한 위험 요인이 전혀 없는 도민들까지도 자가 격리 수준의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키고 있는 청정 제주"라며 "해외여행 이력이 있고 더구나 유사 증상까지 있는데도 굳이 제주로 여행을 오고, 또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기적인 자기 즐기기, 엔조이 여행을 하는 관광객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여행 이력이 있는 사람은 잠복 기간에 제주에 오지 말아달라. 오더라도 강제 격리시키겠다. 이미 와있는 사람은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즉각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며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동선은 피해달라. 필요하면 전용차를 보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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