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증 습득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해 오늘(27일)부터 시행한다.
지난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달 27일부터 분실한 주민등록증이 습득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습득 조회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분실된 주민등록증이 습득되면 우편으로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로 보내져 분실자에게 안내하고 있지만 이 과정이 통상 10일까지 소요돼 그 사이에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서 습득 주민등록증을 인계받으면 즉시 시스템에 등록해 국민들이 정부24에서 습득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작년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 건수는 152만9007건으로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사례가 줄고 재발급 수수료(5000원) 지출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승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주민등록증의 습득 여부를 신속하게 알려줌으로써 분실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재발급을 줄이기 위해 이 서비스를 개발했다"라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국민 생활 속 작은 불편을 지속적으로 찾아내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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