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이주민 통ㆍ번역사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언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도내 외국인주민의 불편 해소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4월부터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이주민 통ㆍ번역사 역량강화교육`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주민 통ㆍ번역사 역량강화교육`은 이주민 통ㆍ번역사들에게 전문적인 통ㆍ번역기법 및 법ㆍ제도 교육을 실시, 이주민들의 고충 상담 및 권리 구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사업으로, 올해로 2회째를 맞는다.
지난해 2개 권역(수원, 의정부)에서 올해는 4개 권역(수원, 안산, 의정부, 고양)으로 확대 운영되며, 권역별로 20명씩 총 80명의 이주민 출신 통ㆍ번역사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일반통역과정`과 `의료통역과정` 등으로 나눠 진행될 예정으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운영하게 된다.
`일반통역과정`에서는 한국어 문법 클리닉, 한국어 쓰기 클리닉, 통ㆍ번역기법, 「근로기준법」 이해, 고용허가제 이해, 성희롱 예방교육, 인권감수성 훈련 등 통ㆍ번역분야에서부터 노동분야, 인권분야까지 다루게 된다.
특히 `의료통역과정`은 이주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시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올해부터 신설해 운영하는 교육과정이다. 의료 통역 수요가 가장 높은 영어, 러시아어, 태국어 등 3개 언어권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기초의학`, `의학용어`, `진료과별 임상수업`과 `언어별 전문 교수를 통한 통역실습` 등 심화된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수료생 가운데 일부는 이주민들이 많이 찾는 병원에 파견돼 의료 통역 업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홍동기 경기도 외국인정책과장은 "이주민들의 지역사회 통합에 가장 큰 걸림돌은 언어 소통의 문제"라며 "앞으로도 도내 이주민들의 언어 소통으로 인한 불편과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적극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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