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관공선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부ㆍ지자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친환경 관공선 전환 기술자문단`을 구성하고 오는 4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친황경선박은 LNG, 전기, 수소 등을 친환경연료 혹은 동력원으로 사용하거나, 해양오염 저감기술(황산화물 저감장치 등), 선박에너지효율 향상기술을 적용한 선박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선박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관공선을 신조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선박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해수부는 친환경선박에 대해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부문의 친환경 관공선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게 위해 기술자문단 운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친환경 관공선 전환 기술자문단`은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을 자문단장으로 하고, 선체, 기관, 설계 부문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5개 기술분과로 구성돼 운영된다.
해수부는 기술자문단을 통해 정부ㆍ지자체의 친환경선박 대체건조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전환지침이나 표준형 설계를 제공하는 등 기관별로 친환경선박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술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술자문을 원하는 정부ㆍ지자체는 공문을 통해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로 자문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기술자문단 운영을 통해 공공부문의 친환경 선박 도입이 더욱 원활하게 이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부문까지 친환경 선박 도입이 점차 확대돼 우리나라가 전 세계 친환경선박 시장에서 앞서 나가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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