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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특허청, 디자인 우선권 서류 온라인 교환 대상 국가 10개국으로 ‘확대’

오는 4월 1일부터 우선권 서류 전자적 교환 서비스 헤이그 출원까지 확대

등록일 2020년03월30일 11시3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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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특허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기존에 미국ㆍ중국ㆍ일본 특허청만 가능했던 디자인 출원의 우선권 증명서류 전자적 교환 서비스(Digital Access Serviceㆍ이하 DAS)를 노르웨이, 스페인, 호주, 캐나다, 칠레, 조지아, 인도 특허청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권 증명 서류는 한 나라에 출원한 것을 근거로 다른 나라에 동일한 내용을 후 출원하는 경우 출원 일자를 선출원일자로 소급인정 받기 위해 상대국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다. 우선권 주장 제도는 한 나라에 먼저 출원한 디자인을 근거로 다른 나라에 6개월 이내에 동일한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1국에 먼저 출원한 날짜를 2국의 출원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노르웨이 등에 디자인 출원 시 DAS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특허청 홈페이지 `특허로`에서 우리나라 디자인 출원에 대한 WIPO 접근코드를 발급받아 이를 노르웨이 특허청에 출원할 때 우리나라 출원 번호와 출원 날짜, WIPO접근 코드를 기재하면 된다. 이후 한국 특허청과 노르웨이 특허청은 출원인을 대신해 해당 우선권 증명 서류를 온라인으로 교환한다.

또한 출원인이 미국ㆍ일본에 디자인 출원할 경우 디자인 출원의 우선권 증명서류 전자적 교환 서비스를 헤이그 절차를 통한 국제출원까지 확대한다. 헤이그 절차는 한 번의 출원으로 간편하게 미국, 일본, 유럽 등 여러 국가에 디자인을 등록받을 수 있는 제도다.

특허청은 헤이그 절차를 통해 해외에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에는 직접 서면으로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 부담이 있어 왔으나,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되어 우리 출원인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종전보다 편리하게 출원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의 온라인 교환 대상 국가 확대와 헤이그 절차를 통한 국제 출원에서의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 서비스 이용으로 우리 출원인의 해외 디자인 출원 활성화가 더욱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출원인 편의 개선을 위해 우선권 증명서류의 온라인 교환 대상 국가를 계속 확대하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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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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