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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환경부, 슬레이트 철거ㆍ지붕개량 지원 대폭 ‘확대’

등록일 2020년03월30일 17시5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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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정하 기자] 환경부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에 국고지원금을 지난해 대비 70% 늘려 적극 지원에 나섰다.

지난 26일 환경부는 올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국고지원금을 671억 원으로 편성했다. 향후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국고지원금은 지난해 394억 원보다 약 70%가 늘어났다. 확대되는 지원 내용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ㆍ처리지원 확대 ▲사회취약계층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 확대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ㆍ처리지원 등이다.

특히 슬레이트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석면이 10~15% 함유된 대표적인 고함량 석면건축자재이기 때문에 빠른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다. 1960~1970년대 지붕재로 집중 보급돼 현재 대부분 30년 이상 노후화된 상태로 비산의 우려가 크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ㆍ처리 지원 대상은 지난해 약 2만 동에서 약 3만 동으로 확대됐다. 1동당 최대 34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ㆍ처리비용은 사회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지원받고자 하는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ㆍ임차인ㆍ거주인들은 이달 말부터 관할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군ㆍ구가 선정한 위탁사업자를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2019년부터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의 경우 1동당 최대 302만 원에서 올해는 최대 427만 원으로 지원 비용이 대폭 증가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의 순서로 지원하며 지붕 철거 후 개량까지 할 경우 1동당 최대 77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개인 축사ㆍ창고 등의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ㆍ처리도 지원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올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확대에 따라 국민들이 석면 슬레이트 가루의 날림(비산) 위험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며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거주자, 임차인들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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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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