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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세종시 ‘로렌하우스’… 단독주택 최초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 ‘획득’

등록일 2020년03월30일 17시5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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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세종시 `로렌하우스`가 단독주택으로는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 2등급을 획득했다.

지난 2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에너지공단과 함께 추진한 세종시 `로렌하우스`가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 2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로렌하우스`는 `zeRoegergy`와 `RENtal HOUSE`의 합성어로, 에너지사용량이 제로에 가까운 집을 의미한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세종 `로렌하우스`는 태양광 등을 통해 전체 소비 에너지의 83% 이상을 자체 생산하는 제로에너지건축 주택단지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고단열ㆍ고기밀창호 등 패시브(Passive)기술로 에너지사용량을 줄이고, 첨단 에너지관리시스템의 액티브(Active)기술 및 태양광패널과 같은 신ㆍ재생에너지로 에너지를 생산해 에너지성능ㆍ효율을 최적화한 건축물이다. 국토부는 친환경 미래건축인 제로에너지건축의 보급확대를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도입해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5개 단계로 나눠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세종 `로렌하우스`는 2014년에 국토부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뒤, 2018년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1 )에 이어 이번에 단독주택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물 2등급(에너지자립률 83.13%) 본인증을 취득했다.

`로렌하우스`는 태양광과 열회수 환기장치 등을 설치해 냉난방ㆍ조명 등에 쓰이는 에너지량의 80% 이상을 자체 생산(에너지자립률)하며, 다양한 고효율설비시스템 채택으로 에너지소비량을 낮춰 혹서ㆍ혹한기를 제외하고는 가구당 에너지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현재까지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 건수는 총 13건이며, 올해 공공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 도입 의무화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 보급이 본격 확대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로에너지건축은 건강한 거주환경 실현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수단임은 물론 광열비절감을 통해 주거복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우리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수준을 더욱 발전시키고 보급화를 앞당겨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 및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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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휴선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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