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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조주빈 공범 사회복무요원, 과거 담임교사 9년간 살해협박

해당 담임교사 국민청원으로 신상공개 청원, 이틀 만에 40만 명 이상 동의해

등록일 2020년03월30일 18시1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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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조ㆍ판매한 `박사` 조주빈(25)과 공범으로 알려진 `박사방` 직원 사회복무요원 A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약 이틀 만에 40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28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박사방 회원 중 여아살해 모의한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의 이전 명칭)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청원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 B씨는 "조주빈이 사회복무요원과 살해모의를 한 여아의 엄마"라며 "2012년부터 올해까지 살해협박으로 불안과 공포에 떨며 살고 있는 한 여자이자 한 아이의 엄마이자 교사"라며 글을 시작했다.

B씨에 따르면 그는 A씨가 고등학교 1학년 재학 당시 담임교사였다. A씨가 평소 사회적응이 부족해 담임교사로서 상담해줬지만, 점점 자신에게 집착하기 시작하자 거리를 뒀고 그때부터 협박했다는 것이다. B씨는 "자퇴 이후 학교에 커터칼을 들고 찾아오거나, 아파트 복도에 빨간색 글씨로 자신과 가족의 주민번호, `I Kill You` 등을 낙서하고, 차를 부수는 등 협박을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B씨는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당시 A씨가 미성년자여서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못했다"며 "결혼 이후 그를 고소해 2018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복역했지만 수감 중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협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B씨는 이후 개명과 이사, 주민번호 변경 등을 통해 회피를 시도했지만, A씨는 그를 또다시 찾아내 협박했다. 이때부터는 B씨의 딸에 대한 협박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B씨의 딸의 신상과 행적 등을 보내면서 "팔다리를 자르겠다" "죽이는 것는 합법이다" 등 협박을 반복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와 A씨는 B씨 딸에 대한 살해모의 혐의로 수사 중이다. A씨는 조씨에게 400만 원을 주고 살해할 것을 청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는 "A씨가 출소하자마자 구청에 복무하게 된 것도 문제"라며 "개인정보 유출과 협박으로 징역을 살다온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빼 갈 수 있는 자리에 앉게 했다"고 지적했다. A씨가 자신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또 다시 입수하게 된 데는 당국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해당 청원은 오늘(30일) 오후 6시 2분 기준 40만9612명이 동의하며 많은 시민들이 공감을 표했다. 감독 기관인 지자체는 B씨의 전과기록이 개인정보기 때문에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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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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